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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44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6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자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 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단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과 재원확보는 이 조례 제5조제2항과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라 한다) 또는 자치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구 재난안전대책 본부”라 한다)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이하 “시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자치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광주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5조

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호신설 2019. 7. 1.>
3. 추모일 지정 및 행사 운영,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 <호신설 2022.4.26.>
4.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2019.7.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4.26.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비 50%, 구비 50%로 한다. <개정 2019. 7. 1.>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심리치료비 포함) <항신설 2019.7.1.> <개정 2022.4.26.>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추모 행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4항제1호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항신설 2022.4.26.>
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019.7.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4.26.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5조의2

지원금액 등의 구상 등

①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의조 신설 2019. 7. 1.>

제5조의3

재난피해자 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 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합동 TF 등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재난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3.]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 (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 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별지서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간접지원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9. 7. 1.>
3.「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개정 2019. 7. 1.>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

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

반환통지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재원의 확보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시장과 제8조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2.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

제13조

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은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2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