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 취약지 거점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2. 의료 취약지 거점 응급의료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손실금 보전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 자동제세동기 설치 권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 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