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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44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제5조

구성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②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회장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사무장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 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2조

경비 등

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