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성황ㆍ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성황ㆍ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공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면적을 정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광양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환지설계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의하여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①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 [(조성되는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
2.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전 토지 평가액
3. 권리면적 :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과소 토지는 권리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용지 150제곱미터,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일반상업용지는 330제곱미터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주거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이상, 일반상업용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다른자리로 환지할 수 있다.
① 환지위치는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자리로 환지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감보율 및 권리면적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ㆍ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
3. 제자리 환지 시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단, 단독주택용지는 제외한다.
①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주택을 포함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을 위하여 일정구역에 우선적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환지 위치 등은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② 동일한 용지에서 소유권이 같은 2필지 이상되는 토지를 1필지로 환지 지정할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 같은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2필지 이상이 있는 경우 필지별로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 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합산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종전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서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존치 건축물 환지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환지할당 기준은 토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여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위치에 환지 할당한다.
②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③ 증환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을 포함한 대지가 과소 토지에 해당될 때 단독주택용지 환지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2. 준주거용지와 일반상업용지에 위치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환지면적의 최소규모에 미달되어 다른자리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 최소 환지면적 30퍼센트 범위에서 공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3. 단독주택용지 환지 최소 권리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가 단독주택용지 면적에 250제곱미터 이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④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를 면적을 줄여 환지할 수 있는 기준은 종전토지의 면적 2,000제곱미터로 하며, 이 기준 면적에 초과되는 토지는 권리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감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환지 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 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 할당한다.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 증명 및 그 밖의 확인은 신청 즉시 발급한다.
사업지구 안의 토지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대하여「광양시 성황ㆍ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제20조에 따른 광양시 성황ㆍ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① 환지대상 토지의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私道)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정리 전ㆍ후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 당 지수는 편의상 1천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수를 결정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 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③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제곱미터 당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권리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측량은 예외로 한다.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체비지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다만,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 관리자라 한다.
③ 시장은 매각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공공시설 용지(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 관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체비지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당해 토지에 대한 매각처분이 있을 때까지로 하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그 공사 시행 전까지로 한다.
④ 체비지 및 보류지를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비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체비지 사용 승낙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체비지 매각 예정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2개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체비지 예정 가격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격 이하로 사정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수의계약 가격은 유찰된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 사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경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공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붙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 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 용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9. 도시개발사업 이전부터 환지설계 원도상에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0.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1.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경우(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2. 2회 이상 공매에 의해 유찰된 토지
13. 관리자가 공익상 또는 사업 추진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체비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전국 또는 전라남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및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광양시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비지를 매각 할 때에는 매각공고(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 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그 밖의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매각보류공고(별지 제4호 서식)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입찰자는 제2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자를 대상으로 지정 기일내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에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광양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시금고가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 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8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광양시(광양시 성황ㆍ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시금고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신청서류로 갈음한다.
① 매각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17.9.6.>
② 매각토지대금의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매각토지대금을 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정한 기일내 매각토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금리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체비지 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광양시에 귀속 한다.
① 매수인이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의 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②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한다.
③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비지 사용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체비지 사용 승낙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매수인이 허위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매수인이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경우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광양시에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세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과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해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교부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으로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시금고의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ㆍ감 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증ㆍ감 대금정산 시 증ㆍ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토지대금 완납증명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신청할 경우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제41조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 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청산 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8호 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19호 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0호 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21호 서식)
청산은 필지별로 하고 제41조에 따른 청산대상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청산대상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 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3호 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 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ㆍ지방세기본법ㆍ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ㆍ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4호 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① 교부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 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 분은 공시 송달 할 수 있다.
③ 교부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1통.
2. 인감도장
3. 청구서(별지 제26호 서식)
④ 교부 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하여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한다.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ㆍ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