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8.>
3. 삭 제 <2020.12.28.>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주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전주시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실시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8.>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