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려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려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도시 촉진”이란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가고 국제교류의 실질적 주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전주시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도시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도시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전주시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었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도시를 말한다.
글로벌도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
2.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전략에 관한 사항
4.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국제기구 가입ㆍ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등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2. 시민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교류활동 등
3. 글로벌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홍보 활동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통상
5.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ㆍ 행사 유치 등 국제기구ㆍ기관과의 공동 협력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 자료를 참조하여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도시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전주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등 해외도시와 공동사업 혹은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에서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의료지원반을 파견하거나 성금,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교류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양 도시의 동의하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글로벌도시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글로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ㆍ관광ㆍ사회ㆍ경제 등 글로벌사업 추진관련 아이디어 발굴
2. 국제교류 업무 등 글로벌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자문
3.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추진 대상도시 발굴
4. 국제도시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의 필요한 정보 조사
5. 사업추진관련 지원 및 주요정책, 행사 등 홍보활동
6. 해외 네트워크 확보
7. 그 밖에 글로벌도시 촉진과 관련 있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주시의회 시의원과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회의록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호도시ㆍ자매도시 및 그 밖에 외국도시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해외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주시 주요 추진사업 해외홍보
2. 외국기관, 민간단체, 도시 간의 협력사업 교섭
3. 국제도시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의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외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자문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등 해외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외자문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