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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35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6-11-15공포 2016-11-15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모집공고 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1.「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의 해수욕장시설 :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해당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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