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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429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실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경계표시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