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4. 12. 31.>
① 광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광양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1회 이상 보행자 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보행자 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 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5. 보행환경 낙후지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31.>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31.>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1.>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광양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
3.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
시장은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① 시장은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토록 지도해야 한다.
②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4. 12. 31.>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 가스관 설치와 보완공사
5.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6. 전화 및 전기 등 시설물 설치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 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사업시행자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 발주공사: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 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 공사: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 관련 사항: 행사 전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2회 이상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의해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지시키고,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등의 통합ㆍ설치를 위해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를 둔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1.>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ㆍ설치를 고려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표지판
2. 가로등
3. 교통신호등
4. 교통표지판
5. 전신주
6. 가드레일
7. 도로반사경
8.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9. 영상정보처리기기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