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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42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이 자주적인 사회참여 속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ㆍ고용, 평생교육ㆍ직업훈련, 문화ㆍ체육ㆍ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란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시에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가 및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적 사항
가. 추진 목표 및 방향
나. 연구ㆍ개발
다. 교육ㆍ홍보
라. 재원 조달 및 운용
2. 개별적 사항
가. 복지서비스 제공
나. 성년후견 지원
다. 가족의 일상적 양육 부담 경감 및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라.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 발생에 따른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3. 협력적 사항
가.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기관과 필요한 긴밀한 협력
나. 사고, 인권 유린, 실종 등 예방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다.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의 사항
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나.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평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은 이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3.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6.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훈련기관, 일자리 제공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센터의 임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법 제16조(현장조사) 및 제17조(보호조치) 등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그 밖에 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自助團體)
3. 보호자단체
② 시장은 관련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복지시설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창출
3. 인권신장 및 인식 개선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의견 청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 관련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와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