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27. 조1719>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교육청과 시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와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7. 조1719>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ㆍ군 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구청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7.4.27. 조1719]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제10조에서 이동 2017.4.27. 조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