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 농산물 등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2. 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시 농산물 등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
4. 시 농산물 등의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②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등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매장이나 판매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