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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1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1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5.>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왕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1.15.>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

지원대상

①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3. 유흥, 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별표”에 따른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1.15.>

제9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이하 “연합회 지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 2. 소상공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3.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4.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5.>

제10조

소상공인의 날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