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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41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03.30.>

제2조

설립

의왕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03.30.>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5.31., 2021.3.26., 2022.03.30., 2025.5.21.>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중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9.5.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의왕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제6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무국 및 직원

① 재단의 사무를 분장 및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9.5.31.>
②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5.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2019.5.31.]

제10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5.31.>

제11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항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5.31.]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2.03.30.>

제16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31.>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9.5.31.>

제18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법, 「의왕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2.03.3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