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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40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기관의 진료비ㆍ수수료 등의 징수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

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

증명발급

지역보건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①「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제2호 및「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담양군 보건소장(이하 “군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기관에서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4.9.20.>
1. 각종 증명발급
2.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에서 비급여에 해당되는 진료비용<개정 2024.9.20.>
3. 유료예방접종
4. 수질검사
5. 구급차 이송처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외에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
④ 구급차 등 시설, 장비 사용료는 실비수준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9.20.]

제6조

수수료 등 감면

① 지역보건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 등을 별표 2와 같이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2024.9.20.>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개정 2019.11.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6.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11.15.>
7.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신설 2019.11.15.>
8.「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신설 2021.5.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
③ 수수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제7조

납부

지역보건기관 및 보건진료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