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행정기관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본청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사무소는 그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 요구서에 따라 민원과 또는 문서담당부서(이하 “민원과 등”이라 한다)에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2023.9.25.>
② 민원과 등은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분류하여 처리 주무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 11. 7.>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처리 주무 부서를 정한다.
민원과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 11. 7.>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폭언ㆍ폭행, 허위ㆍ반복민원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민원과에서는 법 제8조에 따라 기타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 등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상담일지를 기록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민원과장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민원인과 민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① 민원과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민원과 및 민원처리 부서의 민원편람을 매년 정비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 주무부서, 경유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민원편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리주무 부서에서 지침을 통지하여 우선 시행하고 민원과장에게 민원편람 개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본청 민원과장으로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2.11.7.>
심사관 (“분임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민원과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7조제1항의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0.10.8.>
① 민원과장은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 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이하“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민원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이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 경우 민원과장은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 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담당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민원과장은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처리 주무 부서에 민원후견인의 지정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 활동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 수행일지에 기록하고, 배당받은 민원이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부서의 담당 및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대상에게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 소집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전화ㆍ팩스ㆍ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소집을 요구받은 담당 또는 실무 책임자가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각 위원은 심의 결과 “가능”, “불가능”, “보완요구” 중 하나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민원실무심의회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관련 민원 서류철에 보관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의 민원실무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민원실무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가 되며,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군에 접수된 민원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담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0.8.>
③ 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의 부서장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수시 위촉할 수 있다.<개정2018.12.27, 2022.11.7.>
1. 당연직 위원 : 민원과장, 농업유통과장, 축산원예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산림정원과장,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소지자 <개정 2020.10.8., 2022.11.7., 2023.9.25.>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관련전문가 등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공사ㆍ용역 수행 ,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안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재심의
5.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심의
6. 다수인관련 민원을 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 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서는 민원과의 민원팀장이 간사가 되고 민원조정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2.1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조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⑦ 서기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인 등” 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직소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군수 비서실 및 직소민원실에 전화ㆍ우편ㆍ방문으로 제출한 민원
2. 30명 이상의 다수인관련 민원
3.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군수에게 바란다.”에 제기한 민원
4.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
① 제23조제2호의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군의원에게 알려야 하며, 처리주무부서장은 그 처리 상황에 관하여 직소민원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직소민원실장은 제1항의 협의과정에서 민원 처리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검토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소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