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4ㆍ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단양군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4ㆍ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단양군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ㆍ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4ㆍ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ㆍ19혁명으로 사망한 사람을 위한 추모사업
2. 4ㆍ19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4ㆍ19혁명 기념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