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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402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문제의 범위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2. 저출산,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문화 공간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6. 그 밖에 시흥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역량
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취소 및 철회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 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취소 또는 철회 사유를 명시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

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제8조

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