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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39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경기청년협업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도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청년협업마을”(이하 ‘협업마을’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청년들이 협업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협업마을 공간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입주공간 외 협업마을 및 ABC행복학습타운 내 시설ㆍ장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설

협업마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ㆍ공간으로 조성한다.
1. 입주기업ㆍ단체ㆍ개인(이하 ‘입주자’라 한다)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공예, 공연, 촬영, 방송 등을 위한 창작ㆍ제작 공간
3. 실내외 전시, 관람, 휴식, 체험 등을 위한 활동 공간
4. ABC행복학습타운 내 유휴 공간ㆍ임시 활용되고 있는 공간
5. 주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한 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ㆍ공간

제4조

주요사업

협업마을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협업 및 프로그램 개발, 공간 조성ㆍ사용ㆍ임대 등
2. 창업ㆍ협업 교육 및 컨설팅, 교류활성화 등 지원프로그램
3. 지역재생ㆍ청년일자리 창출ㆍ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
4. 협업마을 및 입주자의 성과에 대한 홍보ㆍ마케팅
5. 그 밖에 협업마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5조

적용범위

협업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운영·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업마을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협업마을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사업 관리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자를 총괄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총괄감독의 역할ㆍ업무 등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협업마을 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자문하고, 입주자의 선정ㆍ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심의ㆍ자문 사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괄감독 및 전담조직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재생ㆍ문화콘텐츠ㆍ창업ㆍ청년정책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협업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협업마을 운영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업마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해당 안건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안건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내부운영협의회

시장은 협업마을의 자생적인 운영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내부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시장은 협업마을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시흥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청년 관련 행사
2. 100분의 30 감면
가. 제15조 평가결과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된 입주자
나. 지역경제 및 협업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입주허가

① 협업마을 운영목적에 부합되는 기업ㆍ단체ㆍ예비창업자ㆍ청년 등을 입주허가 대상으로 하며, 학력ㆍ경력 등의 제한사항 없이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업마을 운영 활성화
2. 유망한 청년ㆍ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고용촉진ㆍ전문성 양성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 및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1항1호에 따른‘예비창업자’
2. 경기도ㆍ시흥시 청년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운영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입주절차, 입주계약 등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허가의 취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업전망이 불투명 하거나 사업(활동)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협업마을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협업마을 또는 ABC행복학습타운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협업마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제15조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입주자 평가 등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ㆍ활동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입주자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입주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자가 제출한 자료를 협업마을의 성과, 홍보, 발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입주자 자립 등

① 시장은 입주자 외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이 협업마을에서 교육ㆍ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성장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의 평가를 통해 매출실적 및 고용인원 증가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자를 자립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업마을을 통해 자립한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의 보조 및 위탁

① 시장은 협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청년문화ㆍ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업마을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청년문화ㆍ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한 경우 제15조의 따른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보조금 지급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