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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39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오산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23.5.10.>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23.5.10.>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작은 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오산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 5. 10.>
1. 공립 작은도서관은 토요일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여건ㆍ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 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

출입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교환·이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작은도서관과 교환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