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오산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9. 18〉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삭제〈2026. 9. 18〉
3. 삭제〈2026. 9. 18〉
4. 삭제〈2026. 9. 18〉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9. 18〉
② 삭제〈2026. 9. 18〉
③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9. 18〉
④ 삭제〈2026. 9. 18〉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연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다.
삭제〈2026. 9. 18〉
삭제〈2026. 9. 18〉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해당 기간에 대한 운영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6. 9. 1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