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보존ㆍ복원 및 정비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보존ㆍ복원 및 정비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독산성 종합정비계획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산성의 보존 및 복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5. 17〉
1. 역사ㆍ고고학 등 관련 전문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문화유산 보존ㆍ복원 및 정비사업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관계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4. 독산성 주변지역 주민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4. 5. 17〉
1.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자문안건
3. 위원회 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회의에 출석하는 오산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