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5조에 규정된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부서(이하 “공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공개자료의 모음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회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심의사항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