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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392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10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5조에 규정된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부서(이하 “공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공개자료의 모음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회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정보공개 심의요청

심의사항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