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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39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한다.<개정 2018.5.21>
2.“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야외교육활동을 말한다.
3.“안전사고”란 현장학습 등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개정 2018.5.21>

제4조

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에 노력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ㆍ청소년 안전 예방교육
4. 아동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교육
5.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구호활동

구청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