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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38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3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의 범위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위촉해제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과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4건 이상일 경우
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을 위하여 1건당 5시간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하여 3시간 이상 방문하여 자문한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판단되는 경우 등
③ 수당은 매분기 말일까지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한다.

제7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