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4.28.)
수원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시민 자치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수원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견학에 참가하는 시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 견학 결과에 따라 우수 시민 및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