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 조례에서 “구”라 한다)의 그 공개대상기관에서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및 소속행정기관
나. 구가 설립한 공단
다. 구의 출연기관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행정정보 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해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의 총괄부서와 처리부서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
2. 투자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결과
3. 해당 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통계조사 결과
5.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현황
6.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7. 공사(1억원 이상으로 한다) 및 용역발주ㆍ물품구매(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등 내역
8.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 주요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구민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그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표방법ㆍ세부사항, 주요목록의 작성ㆍ비치, 세부기준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2.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4.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구인이 부담하는 행정정보 공개에 드는 비용은「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3항 별표 4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정한다.
행정정보 공개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