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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37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의 제반 시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인재육성
3. 교육 및 창작
4. 지원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2.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공연회, 전시회 등 개최
4. 역량강화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구 소재 전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및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0.8.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