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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376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6-11-11공포 2016-11-11공포번호 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 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 납부 혹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제3조

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

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 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