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축제”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관광 등을 목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해무릉제 등 지역 전통문화 창달 및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
2.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한 행사
3.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
4.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① 축제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류를 관계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