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성주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 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