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설계를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의 물리적 특징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
6.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7. “범죄예방협의체”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확보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명 또는 조경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 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 범위 안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역할은「성주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성주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해야 하고,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범죄예방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관련하여 범죄예방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거나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주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