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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36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시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SNS)”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유튜브 등과 같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말한다.
2.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셜부서는 그 밖의 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충주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사 제공 및 개선방안 제안, 시정 홍보 및 재난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원 및 보상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충주시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을 발굴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2. 그 밖에 시정,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과 행사와 연계하여 그 홍보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