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가 지역사회에서 구현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가 지역사회에서 구현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을 비롯한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4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향과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방안
5.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재활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의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고용ㆍ 재활ㆍ참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