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발전과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주시가 서울특별시와 협약하여 운영하는 기숙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발전과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주시가 서울특별시와 협약하여 운영하는 기숙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숙학사의 명칭은 “청주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① 학사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 등은 서울특별시장과 협약을 통해 정한다.
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학사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하여 선발한다. <개정2018.12.21.>
1.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② 학사의 사용 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학사 건립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시 지원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조건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을 때
시장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처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이동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