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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자치법규 217036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피해면적”이란 농업인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

피해보상신청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병원진단서 발급 및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동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관계 전문가 및 피해자(유족 포함) 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근거로 하남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의 정밀조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5.>

제6조

인명피해의 보상기준

① 보상금은 하남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0. 22.>

제7조

인명피해의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8조

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가운데 보상대상자는 공부상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경작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피해발생 당시「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하남시인 사람으로 제한 한다.

제9조

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등 생산자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보상금은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액의 100분의80 이내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액의 100분의60 이내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액의 100분의30 이내

제10조

피해농지 면적 및 적용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 면적은 합산한다.
2.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의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제11조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 기준

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경작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같은 농작물 출하가격의 70퍼센트를 산정한다. 다만,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③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생산한 경우
4.「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 입은 경우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남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에 관한 근거자료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3. 그 밖에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국ㆍ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업무관련 과장 또는 동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 그 밖에 야생동물과 농업 등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제17조

보상금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제18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된다.
③ 시장은 피해방지단에 활동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등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④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4.>
1. 지원대상 포획동물 : 고라니, 멧돼지
2. 활동비 : 수렵보험비용, 유류비, 실탄비
3. 포획포상금 : 고라니 3만원 이내, 멧돼지 5만원 이내 (마리당)
⑤ 피해방지단은 제4항제3호에 따라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포획포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1. 시의 담당공무원 등으로부터 검수받은 야생동물 사체에 관한 자료
2. 포획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사체에 래커 등으로 개인고유번호 및 누적 개체 수를 기재할 것)에 관한 자료
⑥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포획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획포상금을 환수하고, 향후의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⑦ 제6항에 따라 포획포상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신설 2021. 9. 24.>

[본조신설 2018. 10. 22.]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 10. 2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