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36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청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시정 행사 참여 등 홍보활동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보상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