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의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의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911조에 따른 미성년자인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개정(제1호부터 제2호까지)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다만,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더라도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및「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①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