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6.>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6.>
1.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11.6.>
②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1.6.>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대형 산불 상황관리 및 진화 역량강화 계획
4.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불 유관기관 협조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29.]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신설 2025.11.6.>
② 상황실 근무 인력, 근무요령 및 기록ㆍ보고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6.>
<본조신설 2021.6.3.>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산불방지협의회(이하 “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6.>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내 시ㆍ군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과장
2. 도 관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3. 도내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2.12.29., 2025.11.6.>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5.11.6.>
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산불방지협의회는 협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6.>
1. 산불방지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
2. 산불방지 관련 민간전문가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연대회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6.>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에 도민과 산불유관기관,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1.6.>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개정 2025.11.6.>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도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6.>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25.11.6.] 도지사는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입목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불피해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로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집중호우 및 강풍 등으로 인해 토석류 등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2. 농경지ㆍ관광지ㆍ도로 및 철도 등 연접 지역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등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명 및 재산 등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11.6.>
1.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
2.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3.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불방지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대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시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 및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11.6.>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별지 제1호서식)
2.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11.6.> 삭제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