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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35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6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전라남도지사 또는 전라남도교육감 및 다른 기관의 장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지역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7.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
8.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공개 및 제출

① 국외출장을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출국 45일 이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출국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국외출장의 허가

① 의장은 대표의원이 제3조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면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한다.
② 의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국외출장의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8조에 따라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국외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출장계획서
2. 제14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3. 제18조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들이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람 또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안건이 경미한 사항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의원의 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와 그 회의록을 의결 후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출장계획서의 변경

① 대표의원은 제4조에 따른 의장의 허가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국외출장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시 의장에게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경된 출장계획서에 대한 허가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결과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심사를 그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결과보고서의 적법성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처음 개회되는 의회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 편성·집행

① 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3호까지에 따른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