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대안 개발
3.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2명 이내로, 각 상임위원장이 3명 이내로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0. 30.> 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2. 전라남도의회 의원이었던 사람 <개정 2025. 10. 30.>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신설 2025. 10. 30.> 4. 교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10. 30.> 5.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 10. 30.>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책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작성 및 보존, 회의결과의 정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른 의장의 임기가 만료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8. 16., 2025. 10. 30.> 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0. 30.>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30.>
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작성 및 보존,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12.29.)
③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의장 및 의원이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검토보고서를 의장 및 해당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당의원은 제2항에 따라 자문검토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자문검토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료 등급결정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➃ 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는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자문료 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