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선도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ㆍ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하여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 상담ㆍ진료 연계ㆍ통역 등 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지사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유치 기반 조성 및 환자안전ㆍ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선도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홍보ㆍ국제협력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환자 다국어 안내ㆍ통역 등 편의 지원
2. 선도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의 육성
3. 관계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선도의료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선도의료기관ㆍ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