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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임업 관리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354

전라남도조례시행 2016-01-07공포 2016-01-07공포번호 4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 (특)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 (특)한국사방협회 전남지부,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남지회, (사)한국조경수협회 광주ㆍ전남서부(동부)지회, (사)한국분재조합 전남지부, (사)전라남도 난 연합회, (사)숲속의 전남, (사)전남 산촌생태마을 협의회, 목재문화진흥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임업인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5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