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택시이용승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개선과 택시이용승객 편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이 조례는 택시이용승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개선과 택시이용승객 편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카드 등”이란 전라남도가 지정하는 정산사업자와 카드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ㆍ관리되는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4.)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택시면허를 받아 전라남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4.)
(조명개정 2017. 12. 14.) 전라남도지사는 승객이 교통카드 등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조명개정 2017. 12. 14.)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카드 등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4.)
② 전라남도지사는 부정사용 등에 따라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③ 제1항의 부정사용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 확인 등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반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