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개정 2024. 6. 13.>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는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공간의 내ㆍ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배치 및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것 (개정 2017. 12. 14., 2024. 6. 13.)
2. 제1호에 따른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할 것 (개정 2017. 12. 14., 2024. 6. 13.)
3.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와 주민들 간에 친화력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교육, 주민의 모임, 운동, 문화 활동 등을 유치하고 지원할 것 (개정 2017. 12. 17., 2024. 6. 13.)
4.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를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것 (개정 2017. 12. 14., 2024. 6. 13.)
5. 안전하게 조성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할 것 (개정 2017. 12. 14., 2024. 6. 13.)
<개정 2024. 6.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4.)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란 범죄기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전라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4., 2024. 6. 13.)
4. “방범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각종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6. 13.>
<개정 2024. 6. 13.>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2024. 6. 13.)
② 도지사는 시군 및 공공기관등이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2024. 6. 13.)
<개정 2024. 6. 1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2024. 6. 13.)
1. 도, 시군 및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개정 2024. 6. 13.>
2. 도 및 시군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개선사업 (개정 2017. 12. 14., 2024. 6. 13.)
3. 그 밖에 도, 시군 및 공공기관등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개정 2024. 6. 13.>
② 제1항의 경우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건축위원회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그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2024. 6. 13.)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건축기본법」제12조에 따른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또는「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2024. 6. 13.)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의 목표와 방향, 기준 (개정 2017. 12. 14.)
2.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추진사업 (개정 2017. 12. 14.)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적용 사업 평가 (개정 2017. 12. 14.)
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도보 및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개정 2017. 12. 14.)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종합계획 (개정 2017. 12. 14.)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기준 (개정 2017. 12. 14.)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사업 (개정 2017. 12. 14.)
4.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 (개정 2017. 12. 14.)
5.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개정 2017. 12. 14.)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2024. 6. 13.)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신설 2024. 6. 13.>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시범사업 (개정 2017. 12. 14.)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사업 (개정 2017. 12. 14.)
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
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12. 14.)
① 도지사는 시군, 공공기관등 및 민간기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2024. 6. 13.)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개정 2017. 12. 14., 2024. 6. 13.) ① 도지사는 방범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삭제 <2024. 6. 13.>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