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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35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각 호 이외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전문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