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주경찰서장이 된다. <개정 2021.11.22.>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22.>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주경찰서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 등의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하고 이를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