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0348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3-03-13공포 2023-03-13공포번호 5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소분업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지정 기간동안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지정 기간 동안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지정 기간동안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이 규칙 또는「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

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양주시의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다목은 제외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 및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44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 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제9조

수수료

제7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