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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345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1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증평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4〉

제2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2025. 4. 4〉
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7.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0.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제2호에 따른 교습소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4. 4〉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일 기준 7일 전까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지정 취지 등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

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주민들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음주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음주폐해 방지 사업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알코올 의존자의 치료 및 재활사업
2.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음주폐해 방지, 절주ㆍ금주 등에 관한 상담
3. 알코올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5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음주폐해 방지 사업, 제5조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개정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