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증평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증평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역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 및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그 밖에 센터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2.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각종 문화 활동 지원
4. 아동지원의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연계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이용 아동의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삭제〈2018. 12. 14〉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센터의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